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쉐어대디입니다. 오늘은 변경된 합류구간 사고 시 변경되는 비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고가 없는데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참고하시라고 내용 정리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
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창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B차량 과실 100%로 개정되었습니다.
2. 회전교차로 사고
회전교차로(1차로형)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%, B차량 과실 20%로 처리됩니다.
3.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 한 차량간 사고
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간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%, B차량 과실 20%로 처리됩니다.
4.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
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에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측면을 친 사고는 A차량 과실 100%로 개정되었습니다.
5.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
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A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%로 처리됩니다.
6.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
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%로 처리됩니다.
7. 낙화물 사고
고속도로(자동차 전용도로 포함)에서 앞서 달리던 B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뒤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A차량이 부딪히는 경우 B차량 과실 100%로 개정되었습니다.
오늘은 변경된 교통사고시 비율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기존 양방과실이었던 것도 개정 후 100% 과실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니 내용 잘 확인하시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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